[평생교육시설] 2023년 의무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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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은진 | 등록일 | 23.05.12 | 조회수 | 411 | ||||||||||||||||||||||||||||||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 -교육이수기간: 2023. 2. 7.부터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온라인교육(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
-제출기한: 2024년 1월 1일 ~ 3월 30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교육이수기간: 2023. 1. 1.~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온라인교육(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3. 1. 1. ~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제출기한: 2024년 1월 1일 ~ 3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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