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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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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620-7847 

[안내]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3.5.~3.20.) 및 주요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김현 등록일 22.03.10 조회수 340
첨부파일

[안내]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주요 변경사항 알림

 

 

 

 

1.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적용하여 변경 행정명령발령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350~ 202232024[2주간]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

  변경 불가능한 조치 : 사적모임 6·운영시간 제한


- 아 래 -

구분

주요 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현행) 22시 운영시간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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