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깨끗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하여 「불법과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와 관련된 불법 운영의 건에 대하여 접수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제보바랍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철저한 조사와 신분 확인을 위해 신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익명, 가명 또는 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이 삭제될 수 있으며 타인을 허위로 비방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학원 등 불법운영 유형
1. 수강료 부 적정 징수
2.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3. 불법고액과외 교습행위
4. 무자격강사 채용
5. 무단 시설, 위치 변경 등
* 대상지역 : 행정구역상 남원시 전역
* 신고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 평생건강담당(학원업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