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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신고 ]
설치근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신고대상
- 공무원의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공무원이 직접즉시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즉시 신고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발견 즉시 신고
- 즉시 신고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해제 시 즉시 신고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 장기출장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 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가 확인 불가 시 :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 멸실,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한다.
신고공무원에 대한 처리 : 불문 처리
신고내용이 단순 민원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등은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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