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개념
평생교육법 추진배경
- 제5공화국의 헌법조항에 평생교육진흥 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평생교육법」으로 법명이 개정되고 법내용이 전부 개정된 봐 있으나,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한 새로운 교육문명으로서 평생학습시대가 도래한 바, 이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추구하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학습강국, 인재대국의 국정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 학위검정원 등 3개의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설립하여 평생교육진흥 및 평가인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추진을 도모함고 동시에, 기존의「평생교육법」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음.
▶ 사회교육법 제정(‘82. 12. 31)
▶ 사회교육법 전부개정, 평생교육법으로 법명개정(‘99. 8. 31)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07. 12. 14)
학교의 평생교육
- [ 평생교육법 ]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