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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정비 분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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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점검 및 수리 지원

방송(음향)장비 소규모 수리(총금액 100만원 이하) 지원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특

지원시기

  • 연중

지원내용

  • 학교 방송(음향)장비* 점검 및 소규모 수리 지원(총금액 100만원 이하)
  • * 방송(음향)장비에 한해서 지원(영상장비, 노트북, 컴퓨터 등 제외)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신청

업무흐름도

  • 학교
    ◦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서식 1]
  • 센터
    ◦ 업체 선정 후 학교 담당자 안내
    ◦ 점검 지원 업체 파견
  • 업체
    ◦ 점검 후 견적서 송부(학교, 센터)
  • 학교
    ◦ 점검 후 점검(수선)확인서
  • 센터
    ◦ 관련 서식 확인 후 대금 지급 [서식 2]
⇓ (100만원 초과)
  • 센터
    ◦ 학교안내 후 지원 종료
  • 학교
    ◦ 자체 수리 후 대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