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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정비 분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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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정기시설검사(2년 1회) 및 수수료 납부

지원대상

  • 공립 유・초 어린이놀이시설 보유 학교

지원시기: 연중

  • 유효기간 만료 한달 이내

지원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정기시설검사(2년 1회) 및 수수료 납부

신청방법

  • 담당자와 유선 연락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신청

업무흐름도

  • 센터

    검사대상학교 파악
    ◦ 어린이놀이시설 현행화 학교 요청 및 정기시설검사 대상학교 기초자료조사
    ※ 검사주기: 2년에 1회
  • 센터

    검사대상학교 파악
    ◦ 정기시설검사기관 검사의뢰
    ◦ 수수료 납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원)
  • 검사기관

    정기시설검사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실시
    ◦ 결과 입력
  • 학교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
    ◦ 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