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 김성민 등록일 23.05.10 조회수 592
첨부파일

1. 교육대상: 2023년 개원 또는 휴원중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2.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3. 교육기간: ~ 2023.12.31.까지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단순 서면 교육은 안됨

 

5. 교육콘텐츠: 붙임파일 1의 참고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탑재처)

 

6. 이수후 제출자료: 이수증 및 붙임2의 엑셀파일 작성 제출

  ※ 제출기한은 추후 재안내 예정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제출자료(엑셀) 1부.

       3. 교육 관련 Q&A 1부.

이전글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
다음글 2023년 어린이이용시설(학원)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및 장소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