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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
작성자 박지아 등록일 23.09.06 조회수 440
첨부파일

1. 관련: 창의인재교육과-12731(2023.8.31)호

2. 방역당국에서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4) 및 방역체계를 일부 완화하였고, 2023. 8. 31.부터 적용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방역당국 기본지침을 토대로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서(5)를 공지해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학원 방역지침 적용시점: `23. 8. 31.()부터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등급) 감염병예방법 제2(정의) ‘4급감염병에 해당

- (소독·환기, 방역인력 관련 내용) 삭제

- (기숙사 방역, 집단 간식 섭취 자제 관련 내용) 삭제

붙임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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