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어린이이용시설(학원)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및 장소 추가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5.09 | 조회수 | 169 |
첨부파일 |
|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안내하오니, 학원 종사자는 교육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참석은 아님
1. 교육수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2. 교육대상: 학원시설 종사자(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원) ※ 매년 4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함 3. 교육일정: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2023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안내 |
---|---|
다음글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 안전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