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교육부-NH농협 업무협약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금융지원 안내 |
||||||||||||||||||
---|---|---|---|---|---|---|---|---|---|---|---|---|---|---|---|---|---|---|
작성자 | 이어진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1487 |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교육부-NH농협 간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0.5.25.) 나. 방과후돌봄정책과-1950(2020.5.28.) 2. 교육부와 NH농협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생계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니 관심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은 아래의 대상조건을 확인하신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학교 강사 저금리 대출 안내 ■ ◎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강사('20. 방과후학교 위·수탁계약(계약예정)자), 업체소속 강사 중에 농협은행 요구불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에 가입한 개인 ◎ 대출금리: 3.3% ◎ 대출한도/기간: 최소 50만원 ~ 최대 300만원(10만원 단위), 3년 ◎ 신청방법: 비대면(모바일)으로 NH농협스마트뱅킹,‘올원뱅크 어플’활용 대출 신청(24시간) ◎ 금리인하 신청서 제출
붙임 1.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금융 지원 안내 1부. 2. 금리 인하 신청서 1부. 끝. |
이전글 |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신청 안내 |
---|---|
다음글 | [알림]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협조(방과후학교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