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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원혜경 등록일 20.09.25 조회수 1205
첨부파일

대상 : ·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15만원

- 지급제외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서식),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서식),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하도록 안내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지급시기 : 11023, 210~11월 초 지급 예정

* 서류 보완 지연, 복합적 상황에 따른 확인 절차 지연 등에 따라 지급이 늦어진 아동에 대해 11월 중 지급

신청접수 기간 : 928~ 1016(11일 간)

문의처 : 430-6232, 430-6234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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