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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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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순서

1. 민원인: 민원인이 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발급을 신청합니다.
2. 접수: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을 받은 교육청은 그 내용을 접수 처리합니다.
3. 작성,확인: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을 접수하여 증명발급 절차에 따른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합니다.
4. 발급,교부: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청구즉결 민원 신청 및 발급

  • 제증명 및 사실확인 등 즉결민원은 방문·전화·일반우편·민원우편 (우체국에서 신청) 중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결민원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공문에 의하여 대조작성.확인,결재후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에서 관인날인 발급합니다.
  • 해당민원 : 재직자 경력(재직)증명, 퇴직(예정)증명, 퇴직자 경력증명, 연수이수 확인원, 수여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실적증명, 기타 사실.확인 증명

유기한 민원

  • 유기한 민원서류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결재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글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

  • 관할 지역내 민원인 특히 현직교사는 소속 또는 인근교육기관에서 신청하면 도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발급하는 제증명을 모사전송으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시·도 지역에 거주하거나 타 시·도 교육청 소관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근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모사전송으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민원

  • 인·허가, 면허, 승인 등 규제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에서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심사·확인·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우편 및 전화신청 가능 민원

우편 신청 가능 민원 전화 신청 가능 민원 팩스 신청 가능 민원
ㆍ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ㆍ검정고시 성적증명, 과목합격,합격증 재교부
ㆍ연수이수 확인원
ㆍ전·입학 배정원서 접수
ㆍ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ㆍ교원자격에 관한 사항
(무시험검정·재교부·기재사항정정)
ㆍ사실증명(확인)
ㆍ납품·공사·용역실적증명
ㆍ퇴직증명
ㆍ수상확인원
ㆍ도서벽지, 연구학교 근무확인원
ㆍ신원에 관한 증명 (경력, 재직, 퇴직)
ㆍ사실증명서(확인)
ㆍ물품 납품·공사·용역 실적증명
ㆍ검정고시 성적증명
ㆍ과목합격증명
ㆍ연수이수 확인원
ㆍ퇴직증명
ㆍ수상확인원
ㆍ도서벽지·연구학교 근무확인원
ㆍ경력,재직,퇴직증명
ㆍ연수,수상확인
ㆍ검정고시(중입,고입,고졸) 성적증명,
과목합격증명
☞ 주소 : (우)55422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47 진안교육지원청
☞ 전화번호: (063) 430-6243
☞ 팩스번호 : (063) 433-2865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그 보완을 요청, 요청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이용시간 】
ㆍ월~수 09:00~18:00
ㆍ목~금 08:3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