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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협조(방과후학교 강사)
작성자 이어진 등록일 20.06.03 조회수 1563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1760(2020.5.11.)
2.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추진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신청을 희망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은

    관련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위탁업체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 요청 시 해당 서류 발급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과후학교 강사는 특고·프리랜서에 해당)
  나. 지원 대상
    -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직종 특성 상 ‘19.12월~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월~4월) 또는

        직전 기간(19.10월~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다. 세부 내용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붙임1,2,3,4] 참조
  라. 기타
    - 2020.3월~4월에 대한 노무미제공 확인은 [붙임2]‘서식8’참고하여 발급 협조
    - 업체위탁 강사는 해당 업체에서‘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발급
    - 2019학년도에 대한 노무 제공 확인은 2019년 개인(업체)위탁 계약서로 가능
    - 2019학년도 특정 월에 대한 소득 확인은 [붙임1]4쪽,8쪽(청색) 참고하여 발급 협조
    - 본 사업 신청 및 문의에 대한 제반 사항은 신청자가 직접 처리
    - 문의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1899-4162)

 

붙임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고용노동부) 1부.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식(고용노동부) 1부.
        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FAQ(고용노동부) 1부. 

        4.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지원금 FAQ(추가)(고용노동부)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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