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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INAN OFFICE OF EDUCATION

학교폭력신고및상담

폭력예방과 지도

1인일 경우
여러 사람이 상습적인 육체 폭력만이 아니라 금품갈취와 집단 괴롭힘까지 겹쳐 피해자가 학교 안에서 폭력 피해자에 속해 나가기가 힘든 상태인데, 문제는 피해자의 이런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급우들도 자신에게 끼칠 보복이나 기타영향 때문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점입니다.
또한 다수의 가해자가 동일한 정도로 피해학생을 괴롭히는게 아니라, 주도적인 아이와 비주도적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도적인 아이를 알아내고 지도 할 때는 비밀보장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명일 경우
여러 사람이 상습적인 육체 폭력만이 아니라 금품갈취와 집단 괴롭힘 까지 겹쳐 피해자가 학교 안에서 폭력 피해자에 속해 나가기가 힘든 상태인데, 문제는 피해자의 이런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급우들도 자신에게 끼칠 보복이나 기타영향 때문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점입니다.
또한 다수의 가해자가 동일한 정도로 피해학생을 괴롭히는게 아니라, 주도적인 아이와 비주도적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도적인 아이를 알아내고 지도 할 때는 비밀보장이 필수적입니다.
써클과 관련이 될 경우
써클에 가입된 아이들에게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와, 서클에 가입하라는 협박 또는 탈퇴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이 주종을 이룹니다.
써클 아이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직접적인 가해자 외에도 여러 아이 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다각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처벌위주보다 선도위주로 가해자들을 선도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해학생의 체계적인 상담과 피해학생의 보호입니다.
협박하는 경우
피해 학생의 경우 등, 하교시에 위험지역을 피하고 용돈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혹은 고가의 유명브랜드생활용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면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신고하는 등 사후처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즉, 피해학생들은 대부분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복종해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항하거나 소리지르거나 항의 등 질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의 강구와 더불어 자칫 반묵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