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소속 관련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수하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설치근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동강령 제21조
◆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금품제공자가 불분명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경조사와 관련하여 규정 금액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즉시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즉시 신고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발견 즉시 신고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해제 시 즉시 신고
-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한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 신고금품 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가 확인 불가 시
1.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한다.
◆ 신고공무원에 대한 처리 : 불문처리
※ 신고내용이 단순 민원,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등은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신고센터: 진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3-430-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