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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INAN OFFICE OF EDUCATION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공개의 방법(영 제14조)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법 제16조)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련수수료보기

비용감면

일반 원칙(법 제17조제2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제3항)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5조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5조제2항)
  •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영 제17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 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21조, 영 제20조)
  •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22조, 영 제21조)
  •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 작성·비치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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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로 구분하여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을 안내한 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데이터개방 책임관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063-430-6206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 이유경 063-43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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