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실현을 위하여 갑질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갑질행위 신고대상-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공무원
- 욕설, 인격모독, 협박, 폭행 등 사회통념상 명백하고 과도한 부당행위를 하는 공무원 ○ 처리절차(신고자)갑질행위신고 → (감사담당관) 신고내용 확인 → (감사담당관 및 관련부서) → 신고사항 파악사실 확인/조사 → (감사담당관)처리결과 통보
※ 신고내용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확인 후 필요시 감사 실시 ○ 갑질행위 등록사항 처리- 갑질행위 신고사항은 진안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