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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INAN OFFICE OF EDUCATION

운영 목적 및 기능

설치근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근거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11조
2008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운영계획 (2008.01.08)
2009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전라북도교육청(2009.02.05)
2009년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09.02.12.)

운영목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목적
순회교육 대상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혜택을 제공
지역사회 장애학생 및 미취학 장애아동과 가족상담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및 교육적 단서를 제공
특수교원 상호간 정보 교환 및 다양한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원의 전문성을 향상
특수학급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교재교구를 대여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특수교육지원 확대

운영내용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내용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상담
특수교육 지원 공학기구 및 학습 보조도구 대여
특수교원, 일반교원 및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 및 관리를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지원
특수학급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 개발 및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