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교육신고센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미신고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수강료 미환불, 수강료 초과징수 및 기타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철저한 조사와 신분확인을 위해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익명, 가명 또는 허위주소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타인을 허위로 비방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430-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