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물품 폐기 처리 지원 매뉴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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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정 | 등록일 | 24.08.29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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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2. 신청방법: 업무관리시스템 제출(매월 10일까지) 3. 지원방법 - 내용연수가 지나 불용결정 완료된 물품들 폐기 처리 지원 (폐기 처리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뉴얼 내용을 참고) (건설폐기물은 폐기 처리 지원 불가) - 매월 말 1회 실시 (실시 일자는 여러 신청 학교들, 폐기물 처리 업체와 일정 조율하여 결정) 4.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고
※ 업체에서 견적을 보았던 물품들만 수거, 폐기 대상입니다. 폐기 처리 당일 날 그 외의 물품들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학교업무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고 효율적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주시기를 바립니다. - 예: 물품이 소량이어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경우 등 (센터에서 직접 처리시 5톤 집게차를 용역 계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한번 운행시에 기본 6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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