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전담 조리실무사 신청>
▶ 3일 이하 조리인력 공백에 대한 인력지원
▶ 지원희망일 7일 전부터 1일 전 낮 12시까지 신청 가능
▶ 학교당 월 2회 신청 가능
① 1회 최대 연속 3일(비고란에 연속 신청 반드시 표시)
② 1회, 2회 연속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