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이하 조리인력 공백에 대한 인력지원 - 지원희망일 7일 전부터 1일 전 낮 12시까지 신청 가능 - 학교당 월 2회 신청 가능 ① 1회 최대 연속 3일(비고란에 연속 신청 반드시 표시) ② 1회, 2회 연속 신청 불가
※ 참고사항
-추석 연휴 신청 확인이 불가능한 관계로, 10. 10.(금)~10. 16.(목) 신청은 2주전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