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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우체국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발급 가능 제증명

구분 종류
학생 생활기록부,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 신청
인사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인터넷 우체국 가능(www.epost.kr) 바로가기
교원 교원임용 구비서류 확인원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