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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예·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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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학교행정담당), 연락처: 850-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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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이리성심유치원 세입세출 결산조사서 공개
작성자 전수진 등록일 22.08.29 조회수 243
첨부파일

2021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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