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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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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아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 ’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및 ’13년 ‘만 3∼4세까지 누리과정’ 확대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13년 1.1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로 ’13년 3월부터 지원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재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대상 : ’06.1.1.~12.31. 출생
○ 만 2세아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만 3세반으로 유치원에 취원하는 유아
 * 취학대상 : ’10.1.1.~2.28. 출생
○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지원절차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 (신청) 2012년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서식 2013. 2월중 안내) 및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지참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 www.bokjiro.go.kr)

- (지원결정) 대상자의 출생 년·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자격 생성

- (지원) 지원대상 가구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인증 및 지원금액 확인·신청
* e-유치원시스템과 사통망 간 자료 연계를 위해 주민센터에 신청 필요

- (수혜자확인)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을 유아학비지원을 신청한 대상자의 학부모가 직접 확인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지원금액 확인
지원대상 및 범위
연 령 구 분 지원범위
만5세아 유아학비 ­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만3·4세아 유아학비 ­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 만 2세아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만 3세반 으로 취원한 원아
만3∼5세아 방과후
과정비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 (1일 8시간 이상 시설 운영) 이용자에게 방과후 과정비 지원
*)「유아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1항, 제2항에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이 영 시행일 20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13년 3월부터 적용)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만5세 2007.1.1.∼12.31. 60,000 220,000 220,000
만4세 2008.1.1.∼12.31.
만3세 2009.1.1.∼2010.2.28.
방과후
과정비
만3∼5세 2007.1.1.∼2010.2.28. 50,000 70,000 70,000
※ 공립유치원은 3~4세는 2013년 3월부터 수업료 면제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3학년도 유아학비지원계획(안)
지원신청 및 지급
○ 지원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 신청일자 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분기 직전 월초까지 입학 및 퇴원 등 출결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후 분기 시작 15일까지 유치원으로 지원액 입금
○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
 - 신청 및 지원일정을 준수하여, 학부모로부터 원비 전액을 선납후 지원액을 환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산정기간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

※ 산정예시 : 3월 16일에 입학한 만3세아의 유아 학비 지원
- 지원액 : 220,000원*16(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113,540원(십원미만 절사)
- 교육일수 및 해당월의 일수 : 공휴일 포함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 교육일수 15일 이상 : 월 유아학비 지원단가 전액 지원
※ 산정예시 : 3월 13일 ~ 4월 10일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 3월 유아학비 지원 : 220,000원*12(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85,160원
- 4월 유아학비 지원 : 22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단,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원아가 질병, 재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결석한 경우, 일할계산하지 않고 결석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비 지원

* 질병의 경우 의사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재난·재해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그 외,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