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익산영재발명위센터 신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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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지용 | 등록일 | 25.12.17 | 조회수 | 1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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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익산영재발명위센터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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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익산영재발명위센터 신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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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지용 | 등록일 | 25.12.17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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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익산영재발명위센터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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