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용산초 교사동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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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승환 | 등록일 | 25.07.03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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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용산초 교사동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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