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이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증개축공사) |
|||||
---|---|---|---|---|---|
작성자 | 신지용 | 등록일 | 25.02.26 | 조회수 | 16 |
첨부파일 |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이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증개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글 | [알림]차양막(우천통로 등) 파손 방지를 위한 점검표 활용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