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급여 과오지급분 반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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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지 | 등록일 | 24.11.19 | 조회수 | 9 |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30호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47조에 따라 과년도 급여 과오지급분 반납액 미납자에게 납부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18. 대 전 광 역 시 교 육 감 1. 제목: 과년도 급여 과오지급분 반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가.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2. 나. 공시송달 대상자: 강병천(붙임 참조) 다. 반납액 발생 원인: 2023. 12. 28.자 해임에 의함 3.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34번길 34)를 방문하여 미납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 타 ○ 공시송달의 경우 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42-229-11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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