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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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서영 | 등록일 | 24.05.21 | 조회수 | 51 | ||||||||||||||||||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08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5. 28.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금의 반환)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4. 대상자 및 내역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9, 행정과) 6.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4. 5. 28.(화)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 후 충청남도교육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됩니다. 7. 문의 :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041-930-6431) 2024년 5월 21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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