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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지원과(재정담당), 연락처: 850-8896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윤서영 등록일 24.05.21 조회수 51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08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5. 28.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보증금의 반환)

. 행정절차법 제14(송달)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4. 대상자 및 내역

공사명

업체명

반환금액

미산중학교 교실 증축공사

유창건설

719,070

오천초 삽시분교 유치원교실 증축공사

주식회사 에스비종합건설

9,323,400

청룡초등학교 교실개축 전기공사

두운종합건설

153,890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신축공사 LED조명기구

주식회사 아이디시스

103,130

합 계

10,299,490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9, 행정과)

6.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4. 5. 28.()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 후 충청남도교육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됩니다.

7. 문의 :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041-930-6431)

2024521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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