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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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지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1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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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직원 중 우리 청에서 퇴직연금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원 가입자 교육자료입니다. 2. 근거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2항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
붙임 2023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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