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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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성연 | 등록일 | 19.02.22 | 조회수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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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관련:「행정절차법」제41조,「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 유아교육 전문성 확보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전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19. 2. 20. ~ 3. 1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법무행정-입법예고), 전주·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3. 예고문안: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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