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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지원과(학교행정담당), 연락처: 850-8875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유성연 등록일 19.02.22 조회수 543
첨부파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관련:행정절차법41,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

- 유아교육 전문성 확보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전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19. 2. 20. ~ 3. 1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법무행정-입법예고), 전주·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3. 예고문안: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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