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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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호 | 등록일 | 19.08.06 | 조회수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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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목적 ○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제정 배경 및 근거 ○ 2019년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 실행 방안(감사관-3434, 2019. 7. 11.)에 따른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활성화 및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 근절, 부패 및 공익신고 제도 강화 ※ 법적근거: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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