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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이득수 등록일 25.01.03 조회수 15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환경부 교통환경과-3355(2024.12.26.) 및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7578(2024.12.31.)

2. 대기관리권역법28조 및 부칙(2021.4.1.)에 따라 202411일부터 대기관리권역(같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내에서 도로교통법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24.6월까지 대체차량 구매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경유차 사용을 연말까지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 시행

3. 그러나, 일부 차종의 경우 대체차량의 수급 및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대기관리권역법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조지연의원(2203966, ´24.9.12. 발의), 강득구의원(2204658, ´24.10.11. 발의)

4. 다만, 새학기를 대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부족에 따른 운행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선적용하고자 합니다.(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가결, ´24.12.24.), 

. 법률 개정안 선적용 내용

1) 중대형 어린이통학버스(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

2)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소유자 동일조건 삭제)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신고·승인된 어린이통학차량 중 위의 선적용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차량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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