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임시허용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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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득수 | 등록일 | 24.01.19 | 조회수 |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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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제28조 및 부칙 제1조·제3조 제1호 등에 따라 2024년 1월1일부터대기관리권역내에서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일부 자동차 사용이 제한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전기·LPG차 등 대체차량으로전환할 예정인 경우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 추진을 알려온 바, 어린이통학차량 운영 학원·교습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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