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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담당자: 이득수,  연락처: 850-8852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이득수 등록일 22.10.14 조회수 774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교육명

교육방법

인터넷 교육기관

사이트주소

교육

이수

시간

교육결과 제출

제출

기한

제출

방법

근거법령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비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1시간 이상

제출대상

’22.

12.

30.

팩스 또는 이메일

아동복지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과태료 300만원,

3차 과태료 500만원

1차 과태료 300만원

2차 과태료 500만원

3차 과태료 1,000만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kr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집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교육콘텐츠(복지부에서 제공 또는 승인한 시청각교육)

iedu.ncrc.or.kr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duty.kohi.or.kr

(in.kohi.or.kr)

1시간 이상

제출대상

’22.

12.

30.

팩스 또는 이메일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인터넷 강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kr

1시간 이상

제출대상

’22.

12.

30.

팩스 또는 이메일

장애인복지법59조의46항 및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366

과태료

200만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naapd.or.kr

4

어린이

안전

교육

집합교육

(도내 전문기관 의뢰)

4시간

이상

(실습2시간포함)

제출대상

’22.

12.

30.

팩스 또는 이메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

과태료

1천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3세 미만

어린이이용시설

5

성희롱

예방교육

 

 

 

인터넷

강의

 

또는

  

직원연수·조회·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gseek.kr

1

(1시간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조 같은법 시행령 제3

과태료 500만원

교습소 제외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코로나19 한시적운영)

trafficedu.koroad.or.kr

신규교육 및

2

마다 정기교육 3시간)

도로교통법53조의3

과태료 8만원

안전운행기록 미제출자: 과태료8만원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safedriving.or.kr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되도록 11월까지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함.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2022.12.30.까지 이수 완료 후 이수증을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팩스 (F.837-1682)나 이메일(islifelong@jbedu.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2.5.25.학원연합회 교육 참석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자동이수 처리, 2022.10.18. 학원연합회 교육참석자는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자동이수 처리 )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불이행 및 기타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이수(도로교통법 제53조제3):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 보호자는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고, 이수 후 반드시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이수번호 입력해 주셔야 이수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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