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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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현 | 등록일 | 22.09.16 |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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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안내
지난 2021.1.1. 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이 2023. 1.1. 부터 의무이니 학원 교습소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022. 12. 31까지 운행기록장치를 꼭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 장착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 2.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021. 1.1. 부터 기존차량: 2022. 12. 31.까지 장착 완료 * 기존차량: 2020.12.31.이전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를 갖췄다고 인정한 차량 3.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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