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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안내
작성자 이정현 등록일 22.09.16 조회수 391
첨부파일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안내 

 

 

지난 2021.1.1. 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이 2023. 1.1. 부터 의무이니 


학원 교습소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022. 12. 31까지 운행기록장치를 꼭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 장착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

2.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021. 1.1. 부터

   기존차량: 2022. 12. 31.까지 장착 완료

   * 기존차량: 2020.12.31.이전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를 갖췄다고 인정한 차량

3.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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