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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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득수 | 등록일 | 22.07.14 | 조회수 |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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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교육 이수기간)2022.01.01.~ 2022.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교육방법) (붙임1) 안내사항 참조하여 실시
(결과보고서제출) - (붙임2)파일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이메일(islifelong@jbedu.kr), 우편, 팩스(063-837-1682) 또는 인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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