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 및 결과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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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정 | 등록일 | 22.06.24 | 조회수 | 305 |
< 2022년 학원, 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 및 결과 제출 안내 >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의6 2. 교육대상: 학원, 교습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에 의한 신고의무자) 3. 교육내용 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다.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5. 교육콘텐츠 가.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나. 중앙장애인권익기관(www.naapd.or.kr)->자료->신고의무자교육 6. 교육 기간: 2022.1.1.~11.30. 7. 교육 결과 제출: 교육결과 이수증(학원장, 강사 포함)을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팩스(F.837-1682)나 이메일(islifelong@jbedu.kr)로 발송해 주셔야 교육이수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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