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상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학원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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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서 | 등록일 | 22.04.22 | 조회수 | 15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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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익산시청 주택과-22367(2022.4.22.) 2. 2020.5.1.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따라 관내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 대상 지원사업(종료: 2022. 12월)이 진행됩니다.
3.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학원 기준: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해당 용도, 규모 등의 판단은 건축물대장 기준)
4. 문의처: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45)/www.firesafety.or.kr)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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