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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건축물관리법상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학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현서 등록일 22.04.22 조회수 158
첨부파일

1. 관련: 익산시청 주택과-22367(2022.4.22.)

2. 2020.5.1.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따라 

관내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 대상 지원사업(종료: 2022. 12월)이 진행됩니다.

 

3.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학원 기준: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해당 용도, 규모 등의 판단은 건축물대장 기준)

 

4. 문의처: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45)/www.firesafety.or.kr)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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