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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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이현 | 등록일 | 22.03.23 | 조회수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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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안내
1. 대상: 2021.4분기('22.10~'22.12)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시설인원제한을 받은 학원(독서실포함) , 교습소
2. 발급절차: 익산교육지원청 1층 생활교육과로 내방해주시거나 E-mail(islifelong@jbedu.kr)로 발급 요청
3. 이메일 신청시 구비서류 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 시설분류확인서 신청서 (스캔본) (서명 또는 도장 필수) (학원명을 기입해 주세요) 2)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3) 학원장 신분증(스캔본) * 대리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나.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 시설분류확인서 신청서 (스캔본) (서명 또는 도장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3) 학원장 신분증(스캔본) 4) 위임장 5) 대리인 신분증
4.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학원장 신분증 * 대리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나.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학원장 신분증 3) 위임장 4) 대리인 신분증
5. 담당자 연락처: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063)850-8852,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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