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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담당자: 이득수,  연락처: 850-8852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잠정중단 안내
작성자 김이현 등록일 22.02.21 조회수 269
첨부파일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잠정중단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3703(2022.2.21.)

2. 안내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2022.2.19.()~3.13.()

. 출입자 명부 관리 : 잠정중단

조치사항

대상

기간

비고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운영 중단

학원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 한정)

2022.2.19. ~

3.13.

3주 연장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2022.2.19. ~

(현행)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변경) 잠정중단

.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및 시설 주요 방역수칙

구분

대상

내용

공통기본 방역수칙

(모든 시설 적용)

모든 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  손씻기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주요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 준수)

□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계도기간:2.7.~2.25]

□  (환기·소독) 13회 이상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

                              ?(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계도기간:2.7.~2.25]

□  (환기·소독) 13회 이상 및 1회 이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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