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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담당자: 이득수,  연락처: 850-8852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및 밀집도 제한 안내
작성자 김이현 등록일 22.02.09 조회수 162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및 밀집도 제한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2410(2022.2.7.)

2. 안내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2022.2.7.()~2.20.()

. 밀집도 제한

조치사항

대상

기간

비고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운영 중단

학원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 한정)

2022.2.7. ~

2.20.

2주 연장

밀집도 제한

학원(교습소)

2022.2.7.~

계도기간

(2.7.~2.25.)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및 시설 주요 방역수칙

구분

대상

내용

공통기본 방역수칙

(모든 시설 적용)

학원,교습소,독서실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주요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계도기간:2.7.~2.25]

(환기·소독) 13회 이상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이상

                 거리두기 등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

  ?(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계도기간:2.7.~2.25]

(환기·소독) 13회 이상 및 1회 이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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