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방역패스 적용 해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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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이현 | 등록일 | 22.01.19 | 조회수 | 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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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방역패스 적용 해제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1218(2022.1.17.), 미래인재과-1273(2022.1.18.) 2. 안내사항 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2022.1.17.(월)~2.6.(일) 나. 학원(교습소,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해제(일부 교습분야 제외)
*일부 교습분야(연기, 관악기, 노래)는 방역패스를 적용함 다.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및 시설 주요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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