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일시 적용 중단 안내 |
||||||||||||
---|---|---|---|---|---|---|---|---|---|---|---|---|
작성자 | 김이현 | 등록일 | 22.01.07 | 조회수 | 160 | |||||||
학원 등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일시 적용 중단 안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 방안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
이전글 | 2021년 공익(비영리) 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
---|---|
다음글 |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2022.1.3.~1.16.] 연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