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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학원 등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일시 적용 중단 안내
작성자 김이현 등록일 22.01.07 조회수 159

학원 등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일시 적용 중단 안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 0~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적용 방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해제

독서실·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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