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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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12.03 | 조회수 | 260 |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27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인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부과하는 바,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행정처분의 당사자께서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행정처분 통지 2. 대 상 : 개인과외교습자 이용섭 3. 위반사항 : 변경(교습장소) 미신고, 취업제한대상자 4. 처분내용 : 교습중지 1년 5. 공고기간 : 2021. 12. 2.(목) ~ 2021. 12. 16.(목) 6. 이의 제기 방법: 서면,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가. 제출장소: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373,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나. 전화: 063-620-7832(팩스: 063-631-4701) 7. 유의사항 가. 처분의 당사자는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일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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