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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학원(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9.09 조회수 2553
첨부파일

학원(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www.gseek.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의무교육검색

 

4. 수강신청

 

5. 강의수강

 

6. 수료증발급

 

7. 제출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이메일(islifelong@jbedu.kr), 우편, 팩스(063-837-1682) 또는 인편 제출해주셔야 확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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